대학생활
직장예비군연대
병역의무 이행과정
| 18세 | 19세 | 19세~37세 | 40세 |
|---|---|---|---|
| 병역준비역 편입 *병역의무 시작 |
병역판정검사 *현역, 보충역 등 결정 |
군복무 *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|
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 대상 |
병역판정검사: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,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대상으로 실시
군복무 가능여부를 판정하기위하여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실시, 현역·보충역 등 병역을 분류하는 검사
예시)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07년생은 '19세 병역판정검사'와 '20세 검사 후 입영' 중 선택
| 19세 병역판정검사 입영 흐름 절차 *2026년 검사 |
① 검사 일자 본인 선택 ② 병역판정검사 ③ 입영일자 결정 ④ 입영판정검사 ⑤ 현역병 입영 |
| 20세 검사 후 입영흐름 절차 *2027년 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 선택 |
①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(병역판정검사월 및 입영월 선택) ② 병역판정검사 N월(희망월) ③ 현역병 입영 N+3월 *입영판정검사 제외 |
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
| 1~3급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현역병 입영대상 | 보충역 | 전시근로역 | 병역면제 | 재신체검사 |
병역판정검사일 연기: 병역판정검사일 5일 전까지 신청
-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
-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
-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 검사 일자와 중복된 사람
-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
-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등
입영판정검사: 입영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 입영일 14일 전~3일 전에실시
- 입영(소집)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의 질병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입영(소집)일 전에 입영판정검사 실시
- 검사제외: (재)병역판정검사,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
재학생 입영 연기: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(수료)시까지 입영이 연기
입영 희망시 ‘다음연도 입영일자’ 또는 ‘당해연도 입영일자’ 본인 선택원을 신청해서 입영 해야 함
대상학교
- 전문대학 및 대학교: 원격대학, 기술대학, 경찰대학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 등 포함
- 대학원(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):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원 포함
※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, 비학위과정 재원 중인 자는 비대상
학교별 제한연령
| 대학 | 대학원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년제 | 3년제 | 4년제 | 5년제 | 6년제 | 의·약학 계열 | 2년제 | 2년 초과과정 | 박사과정, 의·치약 전문대학원 |
| 22세 | 23세 | 24세 | 25세 | 26세 | 27세 | 26세 | 27세 | 28세 |
졸업, 자퇴, 제적 등의 사유로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입영통지
입영연기절차: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학점보유자 명부를 전산 송부하면지방병무청장이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직권 입영연기 처리
- 입영연기 처리 전 입영통지된 사람은 재학증명서 지방병무청 제출 시 연기
- 입영연기 불가자: 퇴학·제적된 사람, 병역의무 기피 및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등
다만, 대학 재학연기 중에 입영을 원할 경우 「다음연도 입영일자」 또는 「당해연도 입영일자」를 선택·신청 하거나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서 입영 가능(병무청 ‘병무민원포털’ 신청)
- 「다음연도 입영일자」 선택: 올해 현역판정 받은 19세, 재학·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/ 연중(7~12월)
- 「당해연도입영일자」 선택: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/ 연중(1~12월)
재학생 입영원 취소 및 변경: 소집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, 소집통지 전까지 변경 신청 / 「병무민원포털」
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소 가능하며, 재학생 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입영희망시기 변경 가능